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 이용민

  • 작성일2024.04.24
  • 작성자반하람
  • 조회수67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이용민 | 법무법인 시우(부산사무소) 변호사


1. 의의

 

   중국 장쑤성 법원은 2023. 12. 26.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사이트 ‘B*G***’을 운영해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30대 중국인 남녀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주범인 A2008년부터 20232월까지 중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서버를 임대해 약 15년 동안 사이트명과 도메인을 ‘BL****’, ‘B*D*’, ‘B*G***’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하며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해당 사이트에는 총 45,880개의 애니메이션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되었다.

   법원은 A가 부당하게 얻은 광고 수익을 1777,000위안(약 한화 329,200만원)으로 판단하였다. A는 징역 3, 집행유예 36개월, 벌금 170만 위안(약 한화 31,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이트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A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B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6개월을, 같은 혐의의 C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일본 TV와 영화사들로 구성된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기구 (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CODA)'(이하 ‘CODA’)의 형사고발에 따라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CODA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주요 활동 및 성과

 

   CODA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 기관과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일본 콘텐츠의 불법복제물이 발견될 경우 중국, 홍콩, 대만 등 현지 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공동 단속을 실시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의 성과 중 대표적인 것이 이번 사건으로 CODA가 운영자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하고 운영자를 형사고발하면서, 사이트를 폐쇄하게 된 것이다. CODA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국제법률사무소와 연계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오픈소스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운영자를 특정하였으며, CODA북경사무소를 중국의 NGO법인으로 인정받아 당사자 신분으로 고발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CODA는 브라질을 거점으로 현지 포르투갈어로 자막을 달아 운영하는 불법저작물 공유 사이트 4곳을 확인하여 2022년 11월 브라질 당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고, 현지 수사 당국의 조사 이후 13곳의 사이트가 폐쇄되었다. 

  이렇듯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단속을 위하여, CODA는 2021년 4월부터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원을 받아 '크로스보더 집행 프로젝트'(CBEP : Cross-Border Enforcement Project)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온라인상의 정보를 수집하여 침해 행위와 범죄자를 식별하는 '온라인 프로파일링'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CODA는 크롤링 기술에 의한 사이트 감시와 핑거프린트 기술에 의한 동영상 인식을 결합한 '자동 콘텐츠 감시-삭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자율 운영으로 전환한 이 센터는 콘텐츠 권리자의 협조를 받아 무단 업로드된 동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 공문을 각 사이트 사업자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CODA는 불법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발견될 경우, 전국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 등에 해당 사이트의 은행 계좌 등의 동결을 요청하며, 일본 내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판결과 저작권 침해 관련 기존 중국의 판결선고 결과의 비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17는 영리목적 저작권 침해 시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다액이거나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을 부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17: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로서 불법 수입의 금액이 크거나 기타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정기 징역 또는 형사 구류에 처하며 벌금에 부가하거나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수입의 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히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정기 징역에 처하며 벌금에 부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음악,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


   관련 판례로, 중국 쓰촨성 청두시 첨단기술 개발구 인민법원(四川省成都市高新技术产业开发区人民法院)은 바둑게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법소득을 약 200만 위안(약 한화 37,180만원)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 벌금 400만 위안(약 한화 74,360만원)이 병과된 판결례가 있다. 또한,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후추구 인민법원(江苏省苏州市虎丘区人民法院)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등 프로그램을 다수 컴퓨터에 불법복제하고 292만 위안(약 한화 54,290만원)의 위법소득을 얻은 피고인들 중 1인에 대하여는 징역 36, 다른 2명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 판결 선고 결과는 일본 CODA 측에서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얻은 결과라는 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최대규모 불법복제 사이트가 폐쇄되고 그 운영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어 보인다.

 

4. 시사점

 

   이 사건은 일본의 해외 콘텐츠 유통 및 보호를 위한 협회인 CODA의 적극적인 조치로 해외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만연한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들을 처벌한 점이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운영자들의 침해 정도와 비교하면 그 처벌의 정도가 상당히 경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한편, 한국의 최근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를 살펴보니,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V'가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폐쇄된 사례가 있었다. 코코와(Kocowa)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은 코***V 운영 사이트의 폐쇄를 명령하였고, 원고 측과 유사한 상표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원고인 코코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저장, 복제, 배포 등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개별 기업이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관련 협회가 대규모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의 형태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쳐나가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인정 / 정경석
다음글 미국 저작권청과 특허상표청, NFT에 대한 공동 연구보고서 발표 / 임형주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
  • 담당부서 : 보호전략지원부
  • 담당자 : 이선미
  • 문의전화 : 02-3153-2438